자녀장려금 계산법: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산정표로 계산 (2025·202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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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4,500만 원인 맞벌이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 2명을 키우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1,556,000원입니다. 자녀 1명당 778,000원씩이고,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과 2026년 귀속(2027년 신청)에 같은 조문이 적용되며, 아래 숫자는 조문의 계산식과 산정표를 코드로 옮겨 계산한 값입니다.
-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금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 원
-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고, 같은 정기 신청(5월)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중복 적용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국세청 안내로 2025년 귀속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손자녀·형제자매도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들어갑니다.
-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 7,0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 재산: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집·땅은 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금, 예금·주식 등을 더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에는 단독가구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국민과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과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 계산식
법 제100조의29 ①은 자녀 1명분 금액을 정한 뒤 부양자녀 수를 곱합니다.
| 가구 | 1명당 100만 원 구간 | 줄어드는 구간(1명당) |
|---|---|---|
| 홑벌이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 2,100만~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
| 맞벌이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 2,500만~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 |
소득이 7,000만 원 바로 아래에 이르면 1명당 금액이 50만 원 가까이로 내려갑니다.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총급여액 등이 1,000만 원 늘 때 1명당 홑벌이 약 102,040원, 맞벌이 약 111,111원씩 줄어듭니다.
첫 문단의 맞벌이 4,500만 원은 2,500만 원을 2,000만 원 넘으므로 2,000만 원 × 50/4,500 = 222,222원을 빼 1명당 777,777원이 계산식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11의2 산정표로 정합니다(법 제100조의29 ②). 이 표는 총급여액 등을 50만 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구간 시작값으로 계산하고 1천 원 미만을 올려 적기 때문에 1명당 778,000원이 됩니다. 이 글의 계산 코드는 산정표 199칸과 모두 같은 값을 내는지 맞춰 본 것입니다.
소득·자녀 수별 예시 표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칸은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자녀 2명 기준 금액입니다.
| 가구 | 총급여액 등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2명·재산 감액 |
|---|---|---|---|---|---|
| 홑벌이 | 1,800만 원 | 1,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원 |
| 홑벌이 | 3,000만 원 | 909,000원 | 1,818,000원 | 2,727,000원 | 909,000원 |
| 홑벌이 | 5,000만 원 | 705,000원 | 1,410,000원 | 2,115,000원 | 705,000원 |
| 홑벌이 | 6,500만 원 | 552,000원 | 1,104,000원 | 1,656,000원 | 552,000원 |
| 맞벌이 | 3,000만 원 | 945,000원 | 1,890,000원 | 2,835,000원 | 945,000원 |
| 맞벌이 | 4,500만 원 | 778,000원 | 1,556,000원 | 2,334,000원 | 778,000원 |
| 맞벌이 | 6,500만 원 | 556,000원 | 1,112,000원 | 1,668,000원 | 556,000원 |
같은 총급여액 등이면 맞벌이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소득이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빼고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②). 그래서 세무서는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나 배우자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뺍니다(시행령 제100조의31 ②). 빼고 남은 금액이 0원보다 크고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정합니다(법 제100조의31 ②).
- 2025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2명 넘는 1명당 40만 원 더함). 출산·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 더 있습니다.
- 2026년 귀속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늘어나는 데 맞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이 단계 규정에서 따로 뺐습니다(소득세법 2026년 4월 21일 개정 부칙).
예를 들어 홑벌이 총급여액 등 3,000만 원, 10세·12세 자녀 2명인 가구의 산정액은 1,818,000원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을 실제로 공제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1,268,000원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1조 ②), 세금이 적어 실제로 공제된 금액이 작다면 빼는 금액도 그만큼만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때
두 장려금은 요건을 각각 따지고 금액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같은 블로그의 근로장려금 계산 글과 같은 산정표 규칙으로 계산했습니다.
| 가구 | 총급여액 등·자녀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합계 |
|---|---|---|---|---|
| 홑벌이 | 2,000만 원·2명 | 1,900,000원 | 2,000,000원 | 3,900,000원 |
| 홑벌이 | 2,800만 원·3명 | 634,000원 | 2,787,000원 | 3,421,000원 |
| 맞벌이 | 3,000만 원·1명 | 1,712,000원 | 945,000원 | 2,657,000원 |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어, 소득이 그 사이인 가구는 자녀장려금만 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와 주의할 점
-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받았고, 국세청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신청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맞벌이 4,500만 원·자녀 2명이라면 1,478,200원입니다.
-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신청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본인 뜻에 따라 그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00조의30 ③).
- 한 자녀가 두 사람의 부양자녀에 동시에 해당하면 두 사람이 합의한 사람, 합의가 없으면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한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이 7,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네.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산정표의 마지막 구간도 6,950만 원 이상 69,999,990원 미만입니다.
아이가 올해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법 제100조의4 ④). 그 해 소득분까지는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면 자녀장려금도 반만 받나요?
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서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표 금액의 50%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00조의27~제100조의31(2026. 9. 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본문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제100조의31,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2024. 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본문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2·제61조와 2026. 4. 21. 개정 부칙, 제정·개정이유 · 소득세법 본문 · 2026-10-28 확인
- 국세청 · 보도참고자료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2026. 4. 30.) · 국세청 보도자료 · 2026-10-28 확인
이 글은 2025·2026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별표 11의2 기준의 일반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본인 소득·재산·공제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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