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계산: 아이 나이별 월 금액과 받는 총액 (2026년 기준)

2026년 9월 10일 시행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으로 계산하면, 2026년 1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를 수도권에서 두 돌까지 집에서 키울 때 받는 현금은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1,56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으로 모두 3,560만 원 입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법 개정으로 지급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미만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에, 2026년생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156개월을 받는 것으로 셈합니다. 아래 숫자는 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적힌 금액을 달마다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부모급여: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소득·재산 기준 없음) 아동수당: 월 10만 원.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부터 13세 미만 2026년부터 수도권 밖에 살면 아동수당이 월 5천~2만 원 더 붙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 0세반 월 41.6만 원, 12개월 이후는 차액 없음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부모급여: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법 제4조 ⑤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조 ①이 1세 미만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 원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돈을 «부모급여»라고 부르며, 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그래서 0~11개월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한 달 110만 원, 12~23개월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법 제10조 ②).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시행령 제9조). 출생신고 때...

자녀장려금 계산법: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산정표로 계산 (2025·2026년 귀속)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4,500만 원인 맞벌이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 2명을 키우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1,556,000원입니다. 자녀 1명당 778,000원씩이고,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과 2026년 귀속(2027년 신청)에 같은 조문이 적용되며, 아래 숫자는 조문의 계산식과 산정표를 코드로 옮겨 계산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금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 원
  •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고, 같은 정기 신청(5월)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중복 적용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국세청 안내로 2025년 귀속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손자녀·형제자매도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들어갑니다.
  •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 7,0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 재산: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집·땅은 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금, 예금·주식 등을 더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에는 단독가구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국민과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과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 계산식

법 제100조의29 ①은 자녀 1명분 금액을 정한 뒤 부양자녀 수를 곱합니다.

가구1명당 100만 원 구간줄어드는 구간(1명당)
홑벌이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2,100만~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맞벌이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2,500만~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

소득이 7,000만 원 바로 아래에 이르면 1명당 금액이 50만 원 가까이로 내려갑니다.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총급여액 등이 1,000만 원 늘 때 1명당 홑벌이 약 102,040원, 맞벌이 약 111,111원씩 줄어듭니다.

첫 문단의 맞벌이 4,500만 원은 2,500만 원을 2,000만 원 넘으므로 2,000만 원 × 50/4,500 = 222,222원을 빼 1명당 777,777원이 계산식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11의2 산정표로 정합니다(법 제100조의29 ②). 이 표는 총급여액 등을 50만 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구간 시작값으로 계산하고 1천 원 미만을 올려 적기 때문에 1명당 778,000원이 됩니다. 이 글의 계산 코드는 산정표 199칸과 모두 같은 값을 내는지 맞춰 본 것입니다.

소득·자녀 수별 예시 표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칸은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자녀 2명 기준 금액입니다.

가구총급여액 등자녀 1명자녀 2명자녀 3명2명·재산 감액
홑벌이1,800만 원1,000,000원2,000,000원3,000,000원1,000,000원
홑벌이3,000만 원909,000원1,818,000원2,727,000원909,000원
홑벌이5,000만 원705,000원1,410,000원2,115,000원705,000원
홑벌이6,500만 원552,000원1,104,000원1,656,000원552,000원
맞벌이3,000만 원945,000원1,890,000원2,835,000원945,000원
맞벌이4,500만 원778,000원1,556,000원2,334,000원778,000원
맞벌이6,500만 원556,000원1,112,000원1,668,000원556,000원

같은 총급여액 등이면 맞벌이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소득이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빼고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②). 그래서 세무서는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나 배우자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뺍니다(시행령 제100조의31 ②). 빼고 남은 금액이 0원보다 크고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정합니다(법 제100조의31 ②).

  • 2025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2명 넘는 1명당 40만 원 더함). 출산·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 더 있습니다.
  • 2026년 귀속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늘어나는 데 맞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이 단계 규정에서 따로 뺐습니다(소득세법 2026년 4월 21일 개정 부칙).

예를 들어 홑벌이 총급여액 등 3,000만 원, 10세·12세 자녀 2명인 가구의 산정액은 1,818,000원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을 실제로 공제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1,268,000원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1조 ②), 세금이 적어 실제로 공제된 금액이 작다면 빼는 금액도 그만큼만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때

두 장려금은 요건을 각각 따지고 금액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같은 블로그의 근로장려금 계산 글과 같은 산정표 규칙으로 계산했습니다.

가구총급여액 등·자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합계
홑벌이2,000만 원·2명1,900,000원2,000,000원3,900,000원
홑벌이2,800만 원·3명634,000원2,787,000원3,421,000원
맞벌이3,000만 원·1명1,712,000원945,000원2,657,000원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어, 소득이 그 사이인 가구는 자녀장려금만 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와 주의할 점

  •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받았고, 국세청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신청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맞벌이 4,500만 원·자녀 2명이라면 1,478,200원입니다.
  •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신청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본인 뜻에 따라 그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00조의30 ③).
  • 한 자녀가 두 사람의 부양자녀에 동시에 해당하면 두 사람이 합의한 사람, 합의가 없으면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한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이 7,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네.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산정표의 마지막 구간도 6,950만 원 이상 69,999,990원 미만입니다.

아이가 올해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법 제100조의4 ④). 그 해 소득분까지는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면 자녀장려금도 반만 받나요?

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서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표 금액의 50%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00조의27~제100조의31(2026. 9. 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본문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제100조의31,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2024. 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본문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2·제61조와 2026. 4. 21. 개정 부칙, 제정·개정이유 · 소득세법 본문 · 2026-10-28 확인
  • 국세청 · 보도참고자료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2026. 4. 30.) · 국세청 보도자료 · 2026-10-28 확인

이 글은 2025·2026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별표 11의2 기준의 일반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본인 소득·재산·공제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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