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법: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요건과 산정표로 본 지급액 (2025·2026년 귀속)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로 계산하면,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홑벌이 가구의 2025년 총급여액 등이 2,0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은 1,900,000원 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 단독가구라면 254,000원, 맞벌이 가구라면 2,934,000원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법 조문의 계산식과 산정표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 낸 값이며, 2025년 귀속(2026년 신청)과 2026년 귀속(2027년 신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빼지 않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정기 신청은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3월 반기 신청도 가능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득 요건·최대 지급액 인상안이 있으나 국회 의결 전이며,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누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므로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⑤가 정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아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인정)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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