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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총급여 25% 문턱과 결제수단별 공제율·한도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신용카드로만 1,500만 원을 쓰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75만 원 입니다.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라면 이 공제로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가 합쳐 123,750원 줄어듭니다. 같은 1,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는 150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총급여의 25%(4,000만 원이면 1,000만 원)를 넘게 쓴 몫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수영장 등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입니다. 기본 한도는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350만~400만 원(초과자 275만~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300만 원(초과자 200만 원)까지 더 받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026년 귀속에서 바뀐 점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기한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늘었고,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으로 평생교육시설의 학위 과정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졌습니다. 공제율과 문턱 쓴 곳·결제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아래 특별 사용처를 뺀 금액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아래 특별 사용처를 뺀 금액 전통시장 40% 결제수단 상관없음 대중교통 40% 결제수단 상관없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초과자는 결제수단의 공제율 법은 총급여의 25%를 «최...

근로장려금 계산법: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요건과 산정표로 본 지급액 (2025·2026년 귀속)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로 계산하면,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홑벌이 가구의 2025년 총급여액 등이 2,0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은 1,900,000원 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 단독가구라면 254,000원, 맞벌이 가구라면 2,934,000원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법 조문의 계산식과 산정표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 낸 값이며, 2025년 귀속(2026년 신청)과 2026년 귀속(2027년 신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빼지 않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정기 신청은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3월 반기 신청도 가능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득 요건·최대 지급액 인상안이 있으나 국회 의결 전이며,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누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므로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⑤가 정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아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인정)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