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납입 한도 900만 원, 공제율 15%·12%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350,000원 이고 지방소득세에서 함께 빠지는 135,000원까지 합치면 1,485,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900만 원에 대해 1,08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1,188,00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그 위는 12%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줄어 실제 비율은 16.5%와 13.2%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 귀속 공제율과 한도는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와 맺은 계좌. 연 600만 원까지 셉니다. 퇴직연금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더 넣은 돈 등.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빠집니다(국세청 안내). 합계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안의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빠지는 돈 : 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이 미뤄진 금액,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오면서 들어온 금액. 본인 납입분만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넣은 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유의사항). 납입 조합별 세액공제 1년 납입 공제 대상 15%(지방 포함) 12%(지방 포함) 연금저축 300만 원 300만 원 450,000원(495,000원) 360,000원(396,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 600만 원 900,000원(990,000원) 720,000원(792,000원) 연금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