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총급여 25% 문턱과 결제수단별 공제율·한도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신용카드로만 1,500만 원을 쓰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75만 원 입니다.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라면 이 공제로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가 합쳐 123,750원 줄어듭니다. 같은 1,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는 150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총급여의 25%(4,000만 원이면 1,000만 원)를 넘게 쓴 몫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수영장 등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입니다. 기본 한도는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350만~400만 원(초과자 275만~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300만 원(초과자 200만 원)까지 더 받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026년 귀속에서 바뀐 점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기한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늘었고,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으로 평생교육시설의 학위 과정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졌습니다. 공제율과 문턱 쓴 곳·결제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아래 특별 사용처를 뺀 금액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아래 특별 사용처를 뺀 금액 전통시장 40% 결제수단 상관없음 대중교통 40% 결제수단 상관없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초과자는 결제수단의 공제율 법은 총급여의 25%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