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법: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요건과 산정표로 본 지급액 (2025·2026년 귀속)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로 계산하면,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홑벌이 가구의 2025년 총급여액 등이 2,0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은 1,900,000원 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 단독가구라면 254,000원, 맞벌이 가구라면 2,934,000원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법 조문의 계산식과 산정표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 낸 값이며, 2025년 귀속(2026년 신청)과 2026년 귀속(2027년 신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빼지 않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정기 신청은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3월 반기 신청도 가능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득 요건·최대 지급액 인상안이 있으나 국회 의결 전이며,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누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므로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⑤가 정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아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인정)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

소개

세금·지원금 계산노트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건강보험료와 연금, 정부 지원금처럼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한 제도를 공식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정리하는 개인 블로그입니다.

누가 쓰나요

운영자 희모가 씁니다. 세무사·노무사 같은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의 글은 상담이 아니라 «공개된 법 조문과 기관 안내를 읽고,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본 기록»입니다.

글을 만드는 방법

  • 원문 먼저 — 국세청·홈택스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 조문,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고시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안내처럼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숫자만 씁니다.
  • 계산은 코드로 — 글에 나오는 예시 금액은 손으로 어림하지 않고 계산 식을 코드로 돌려 나온 값을 씁니다.
  • 기준을 밝힙니다 — 세율·공제 한도·지원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글마다 몇 년 귀속·몇 년 기준인지와 확인한 날짜를 적고, 끝에 출처를 모아 둡니다.
  • 바뀌면 고칩니다 — 제도가 바뀌거나 틀린 곳을 알게 되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에 남깁니다.

다루는 주제

  • 연말정산 — 환급액 구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계산
  • 종합소득세 — 신고 대상, 세율 계산, 3.3% 프리랜서 환급
  • 장려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요건과 금액
  • 정부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육아 관련 급여, 실업급여
  • 건강보험·연금 —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초연금·국민연금

읽으실 때

여기 있는 계산은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 주는 일반 계산입니다. 실제로 내거나 받는 금액은 소득·가족·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금액은 홈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24 같은 공식 누리집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글에 대한 의견이나 고칠 곳은 문의 페이지로 보내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한 뒤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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