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계산: 아이 나이별 월 금액과 받는 총액 (2026년 기준)

2026년 9월 10일 시행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으로 계산하면, 2026년 1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를 수도권에서 두 돌까지 집에서 키울 때 받는 현금은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1,56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으로 모두 3,56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법 개정으로 지급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부터 13세 미만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에, 2026년생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156개월을 받는 것으로 셈합니다. 아래 숫자는 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적힌 금액을 달마다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 부모급여: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소득·재산 기준 없음)
  • 아동수당: 월 10만 원.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부터 13세 미만
  • 2026년부터 수도권 밖에 살면 아동수당이 월 5천~2만 원 더 붙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 0세반 월 41.6만 원, 12개월 이후는 차액 없음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부모급여: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법 제4조 ⑤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조 ①이 1세 미만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 원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돈을 «부모급여»라고 부르며, 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그래서 0~11개월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한 달 110만 원, 12~23개월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법 제10조 ②).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시행령 제9조).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차액만 현금으로

부모급여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서(법 제10조 ④),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정부지원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보육료는 1월 이용분부터 0세반 58.4만 원, 1세반 51.5만 원, 2세반 42.6만 원으로 올랐고, 이에 맞춘 차액은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아이 나이부모급여다니는 반현금 차액(월)아동수당 포함 현금(월)
0~11개월100만 원가정 양육-1,100,000원
0~11개월100만 원0세반(58.4만 원)416,000원516,000원
0~11개월100만 원1세반(51.5만 원)485,000원585,000원
12~23개월50만 원가정 양육-600,000원
12~23개월50만 원0세반·1세반없음100,000원

12~23개월은 보육료(51.5만 원 이상)가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커서 차액이 없습니다. 이때도 아동수당 10만 원은 그대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오고, 입소·퇴소한 달은 날짜로 나눠 계산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은 보육료·아이돌봄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2026년부터 받는 나이가 늘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바꾸고, 부칙으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기준으로 삼아 한 살씩 늘려 갑니다. 지급은 그 나이 생일이 돌아오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법 제10조 ①). 개정 당시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받고, 2017년생은 2026~2029년에 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받습니다(부칙 제2조·제3조).

이 규칙을 달마다 적용해, 이미 태어난 아이가 2026년 1월부터 앞으로 받을 아동수당을 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각 해 6월생, 법이 지금대로 이어진다고 가정).

출생받는 개월 수아동수당 합계마지막으로 받는 달
2016년 6월0개월0원대상 아님
2017년 6월53개월5,300,000원2030년 5월
2018년 6월65개월6,500,000원2031년 5월
2020년 6월89개월8,900,000원2033년 5월
2024년 6월137개월13,700,000원2037년 5월

2018년생부터는 해마다 기준 나이가 함께 올라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13세 생일 전달까지 이어집니다. 2016년생은 2026년 1월에 이미 9세가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권 밖이면 추가 지급

2026년 3월 개정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더 줍니다(법 제4조 ⑥, 시행령 제2조 ②). 이 추가분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월 5천 원 더(156개월이면 780,000원)
  • 인구감소지역: 월 1만 원 더(156개월이면 1,560,000원)
  • 인구감소지역 중 보건복지부 고시 지역: 월 2만 원 더(156개월이면 3,120,000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더합니다(법 제4조 ⑦).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10조의3(2026년 9월 10일 시행)은 출생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주도록 정합니다.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넣어 주는 방식이고,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며,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아이 한 명이 받는 돈 계산 표

2026년 1월에 태어난 첫째, 수도권 거주, 출생 60일 안 신청 기준입니다. 2027년 이후 보육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2026년 단가로 셈했고, 12~23개월은 1세반 단가로 보았습니다.

양육 방식부모급여 현금아동수당(156개월)첫만남이용권현금·이용권 합계어린이집에 가는 보육료 지원
두 돌까지 집에서18,000,000원15,600,000원2,000,000원35,600,000원0원
12개월부터 어린이집12,000,000원15,600,000원2,000,000원29,600,000원6,180,000원
6개월부터 어린이집(0세반)8,496,000원15,600,000원2,000,000원26,096,000원9,684,000원

둘째 이후라면 첫만남이용권이 100만 원 많아 집에서 키우는 경우 합계가 36,600,000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산다면 아동수당이 156개월 동안 17,160,000원(고시 지역이면 18,72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현금은 줄지만, 줄어든 만큼은 보육료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정한 아동수당법 제4조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부모급여 대상을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안내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60일이 지났어요.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습니다(법 제10조 ②).

0세인데 1세반에 다니면 차액이 더 많은가요?

네. 1세반 보육료가 0세반보다 낮아 0~11개월 아이의 차액이 41.6만 원이 아닌 48.5만 원입니다. 아이사랑 공지도 생후 10개월 아이가 1세반에 다니는 경우를 예로 들어 2026년 2월부터 48.5만 원으로 계산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0조의2와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 3. 20.) · 아동수당법 본문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9조·제10조의2·제10조의3(2026. 9. 10. 시행) · 아동수당법 시행령 본문 · 2026-10-28 확인
  • 아이사랑(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공지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관련»(2025. 12. 29.) · 아이사랑 공지 · 2026-10-28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2026. 1. 14.)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 2026-10-28 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아동수당법·시행령과 2026년 보육료 기준의 일반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대상 여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아이의 출생일·주소·이용 기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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