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와 내 소득 비율 계산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4,738원, 3인 가구 월 5,359,036원, 1인 가구 월 2,564,238원입니다.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74.6%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이 금액의 일정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을 선정기준으로 쓰는데, 이때 비교하는 값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고시와 보건복지부 발표 원문의 숫자이고, 비율과 선정기준은 그 숫자로 직접 계산해 고시 금액과 맞춰 본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보다 6.51%,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 내 비율 = 월 소득 ÷ 같은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 100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 1인 820,556원 · 4인 2,078,316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도 2026년 7월 28일 의결됐습니다(4인 6,929,885원, 6.70%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는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국가 통계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계) 중간값에 최근 소득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 가구원 수별로 정합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는 점, 그리고 해마다 새로 고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2025년(월)2026년(월)늘어난 금액인상률
1인2,392,013원2,564,238원172,225원7.2%
2인3,932,658원4,199,292원266,634원6.78%
3인5,025,353원5,359,036원333,683원6.64%
4인6,097,773원6,494,738원396,965원6.51%
5인7,108,192원7,556,719원448,527원6.31%
6인8,064,805원8,555,952원491,147원6.09%
7인-9,515,150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금액에 1명 늘 때마다 959,198원을 더합니다. 8인 가구는 10,474,348원입니다. 2인·3인·5인·6인의 인상률은 두 해 금액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몇 %인가

계산은 간단합니다. 가구의 월 소득을 같은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첫 문단의 3인 가구라면 4,000,000 ÷ 5,359,036 × 100 = 74.6%입니다. 같은 월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구 월 소득1인2인3인4인
200만 원78.0%47.6%37.3%30.8%
300만 원117.0%71.4%56.0%46.2%
400만 원156.0%95.3%74.6%61.6%
500만 원195.0%119.1%93.3%77.0%

이 표는 월 소득을 그대로 넣은 단순 비율입니다. 실제 복지사업은 사업마다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 이 비율은 대략 어느 위치인지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2026년)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주거·교육급여는 같은 날 보건복지부 발표에 실린 금액입니다. 모두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미만을 반올림한 값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1인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6인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고시에는 7인 가구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3,044,848원, 의료급여 3,806,060원이고, 8인 이상은 1명마다 생계급여 306,943원, 의료급여 383,679원씩 더합니다(8인 생계 3,351,791원, 의료 4,189,739원). 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조 ②).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계산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법 제2조 9호).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공제 등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법 제6조의3).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만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30%를 공제하고,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더 공제합니다. 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근로소득 월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액소득인정액2026년 생계급여(월)
일반 수급자300,000원700,000원120,556원
청년(34세 이하)720,000원280,000원540,556원

같은 월급 100만 원이어도 청년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9%로 내려가 생계급여가 4배 넘게 커집니다. 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걸리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 신청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에서 함께 보는 숫자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지급 상한입니다. 2026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만 원).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1인36.930.024.721.2
2인41.433.527.523.8
3인49.240.132.728.3
4인57.146.338.132.9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연간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2026년 7월 28일 의결)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091원, 4인 6,929,885원, 5인 8,063,019원, 6인 9,129,201원이고, 4인 가구 인상률은 6.70%입니다.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같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으로 각각 54,977원, 139,247원 오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2027년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발표 자료의 숫자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통계상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을 바탕으로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정한 «복지 기준선»입니다. 평균과도, 그해의 실제 중간값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봅니다. 월급이 같아도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월급만으로 50%를 계산해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언제까지 쓰나요?

고시 제2025-135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부터는 위의 2027년 금액이 쓰일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25. 8. 1.) · 보건복지부 고시 · 2026-10-28 확인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 7. 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28 확인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 7. 2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조의2·제6조의3·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본문 · 2026-10-28 확인

이 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의 일반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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