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법: 통상임금별 월 지급액·상한액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특례 (2026년 기준)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로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쓰면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 원으로 모두 2,310만 원 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상한이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이른바 6+6)가 붙습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의 일부를 복귀 뒤에 주던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아래 숫자는 시행령 조문대로 달마다 계산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기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은 모두 월 70만 원 부모 함께(생후 18개월 안):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둘이 함께 쓴 개월 수만큼)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기간: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 더(최대 1년 6개월)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방학 등 1~2주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법 제70조 ①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①).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하지만, 자격 상실과 취득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납입 한도 900만 원, 공제율 15%·12%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350,000원이고 지방소득세에서 함께 빠지는 135,000원까지 합치면 1,485,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900만 원에 대해 1,08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1,188,00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그 위는 12%입니다.
  •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줄어 실제 비율은 16.5%와 13.2%입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 2026년 귀속 공제율과 한도는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와 맺은 계좌. 연 600만 원까지 셉니다.
  •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더 넣은 돈 등.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빠집니다(국세청 안내).
  • 합계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안의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빠지는 돈: 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이 미뤄진 금액,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오면서 들어온 금액.
  • 본인 납입분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넣은 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유의사항).

납입 조합별 세액공제

1년 납입공제 대상15%(지방 포함)12%(지방 포함)
연금저축 300만 원300만 원450,000원(495,000원)360,000원(396,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600만 원900,000원(990,000원)720,000원(792,000원)
연금저축 900만 원600만 원900,000원(990,000원)720,000원(792,000원)
IRP 900만 원900만 원1,350,000원(1,485,000원)1,080,000원(1,188,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900만 원1,350,000원(1,485,000원)1,080,000원(1,188,000원)
위 900만 원 + ISA 만기 전환 3,000만 원1,200만 원1,800,000원(1,980,000원)1,440,000원(1,584,000원)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300만 원 이상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계산사례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연금저축 700만 원만 넣은 경우 공제를 9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15%와 12%를 가르는 기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이고,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도 있으면 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제59조의3 제1항). 900만 원을 넣는다면 기준 아래와 위의 공제 차이는 지방소득세까지 297,000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는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총급여 얼마 이하만»이라는 대상 제한이 없어서, 총급여가 높아도 12%로 공제받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길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은 옮긴 해의 납입액에 들어가고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제59조의3 제3·4항). 300만 원을 모두 늘리려면 3,000만 원 이상을 옮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추가 한도가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법은 두 해에 걸쳐 넣으면 300만 원에서 앞 해에 쓴 몫을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총급여(1인 가구)900만 원 넣을 때 공제(지방 포함)넣기 전 세금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2,500만 원1,485,000원252,381원252,381원
3,000만 원1,485,000원530,337원530,337원
4,000만 원1,485,000원1,716,501원1,485,000원
5,500만 원1,485,000원3,771,145원1,485,000원
7,000만 원1,188,000원5,881,890원1,188,000원

부양가족 없는 직장인을 01번 글과 같은 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의 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그 뒤로는 더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이 조건에서 그해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납입액은 총급여 2,500만 원이 1,529,587원, 3,000만 원이 3,214,167원이고, 4,000만 원부터는 900만 원을 다 넣어도 세금이 남습니다.

세금을 넘어 쓰지 못한 몫에 대해 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제61조 제3항).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이라(제20조의3),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과는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찾으면 붙는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연금외수령) 기타소득으로 보고 15%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까지 16.5%입니다(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900만 원에 16.5%를 적용하면 1,485,000원이고 운용수익분은 따로 더해집니다. 공제율 12% 구간이라 넣을 때 1,188,000원을 공제받은 사람은 중간에 찾을 때 떼는 세금이 더 큽니다. 국세청 유의사항에도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해의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9월 1일 정부안 확정)에는 15~34세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액 공제율을 15%로 하는 안과,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의 만기 전환금도 추가 한도에 넣는 안이 있습니다. 둘 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라는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넣은 돈이 2026년 귀속인가요?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2027년 초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넣나요?

국세청 근로자용 안내는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입 내역은 간소화 자료나 금융회사 납입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계좌에 넣어 주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대상이라, 부부라도 각자 자기 계좌의 납입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의 일반 계산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금융회사 납입 내역으로 본인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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