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 A값·B값·가입기간·조기와 연기 (2026년 기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1.29 × (A값 + B값) × (1 + 0.05 × 20년 넘는 가입월수 ÷ 12)»로 계산하고, 2026년 연금 계산에 쓰는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이 식으로 2026년 이후에만 가입하고 본인 평균소득(B값)이 A값과 같은 사람을 가정하면 20년 가입 시 월 686,604원, 40년 가입 시 월 1,373,209원이 나옵니다. 실제 예상액은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이 섞여 이와 다르므로, 아래는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를 보여 주는 계산입니다.
- 연금액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B값(본인 평균소득), 가입기간, 기간별 비례상수, 받기 시작하는 나이로 정해집니다.
-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비례상수는 1.29(소득대체율 43%)이고, 2025년 가입분은 1.245, 1988~1998년 가입분은 2.4입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부터 받고,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1년마다 5%씩 늘어 20년이면 100%입니다.
-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씩 깎이고(최대 5년 30%), 1년 늦추면 7.2%씩 늘어납니다(최대 5년 36%).
-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본연금액 공식과 기간별 비례상수
국민연금법 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A값과 B값을 더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5%를 더합니다. 실제로는 가입한 해마다 그때의 비례상수가 따로 적용되어 기간 비율만큼 나뉘어 더해집니다.
| 가입한 기간 | 비례상수 |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
|---|---|---|
| 1988~1998년 | 2.4(B값은 0.75배) | 70% |
| 1999~2007년 | 1.8 | 60% |
| 2008년 | 1.5 | 50% |
| 2009~2025년 | 1.485에서 해마다 0.015씩 줄어 2025년 1.245 | 49.5% → 41.5% |
| 2026년 이후 | 1.29 | 43% |
이 공식의 결과는 1년치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40년 가입, 생애평균 월소득 309만 원이면 월 132.9만 원»을 넣어 보면 1.29 × (309만 + 309만) × 2 ÷ 12 = 1,328,700원으로, 309만 원의 43%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월 연금은 공식 값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A값과 B값
A값은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으로,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 수급 사유가 생긴 사람에게는 3,193,511원이 적용됩니다(2025년 적용 3,089,062원보다 3.4% 상승).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금액이라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연금이 소득에 비해 많아지는 몫입니다.
B값은 본인이 가입한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해마다 고시되는 재평가율로 지금 가치로 바꾼 뒤 평균한 금액입니다. 2026년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로 몇 해를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그해 기준소득월액 | 재평가율 | 현재가치 |
|---|---|---|
| 2005년 월 200만 원 | 2.039 | 4,078,000원 |
| 2015년 월 250만 원 | 1.517 | 3,792,500원 |
| 2025년 월 300만 원 | 1.000 | 3,000,000원 |
세 해만 가입했다면 B값은 셋의 평균인 3,623,500원이 됩니다. 2005년의 200만 원이 2025년의 300만 원보다 크게 잡히는 것은 그사이 전체 가입자 소득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1988년 재평가율은 8.528입니다.
가입기간과 지급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10년을 넘는 1년마다 5%가 더해져 20년이면 100%이고, 20년을 넘으면 기본연금액 자체가 1년마다 5%씩 커집니다(제63조·제51조). 2026년 이후 가입만 있다고 가정한 월 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입니다.
| B값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
| 200만 원 | 279,151원 | 418,726원 | 558,302원 | 837,453원 | 1,116,604원 |
| 3,193,511원(A값과 같음) | 343,302원 | 514,953원 | 686,604원 | 1,029,907원 | 1,373,209원 |
| 500만 원 | 440,401원 | 660,601원 | 880,802원 | 1,321,203원 | 1,761,604원 |
B값이 A값과 같을 때 월 연금은 B값의 10.75%(10년), 21.50%(20년), 43.00%(40년)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 가입 기준이라는 뜻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B값이 200만 원인 사람은 같은 기간이라도 소득에 비해 비율이 높고, 500만 원인 사람은 낮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 조기·연기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월평균소득 A값 초과)가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개월마다 0.6%가 붙습니다. 정상 연금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앞당기거나 늦춘 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 일찍(조기) | 940,000원 | 880,000원 | 820,000원 | 760,000원 | 700,000원 |
| 늦게(연기) | 1,072,000원 | 1,144,000원 | 1,216,000원 | 1,288,000원 | 1,360,000원 |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로 오르고 2033년부터 13%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라, 하한이면 월 보험료가 38,950원, 상한이면 626,050원입니다. 해마다 신고한 소득은 그해 상한까지만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B값은 그 금액을 재평가해 평균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이미 받는 사람의 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금액은 바뀌지 않고,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됩니다(2026년 2.1%).
- 일하면서 받을 때: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월평균소득이 A값 + 200만 원(2026년 5,193,511원) 이상이면 노령연금이 깎이고, 깎이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이 따로 더해지며 조기·연기의 증감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예상 연금은 어디서 정확히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예상연금 조회는 본인 가입 이력과 기간별 비례상수, 재평가율을 모두 반영합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이후 가입만 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라 공단 조회 금액과 다릅니다.
연기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1년 늦출 때마다 7.2%가 늘지만 그만큼 받는 기간이 짧아지고, 늘어난 연금은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본인 건강과 다른 소득을 함께 따져야 하는 선택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수급 요건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그보다 짧으면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길(제77조)과, 60세가 된 뒤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기간을 채우는 길(제13조)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공단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1조·제61조~제63조·제88조와 부칙(2026-10-28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연금액 산정·노령연금·연금보험료(2026-10-28 확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안내(2026-10-28 확인)
- 보건복지부 —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도자료(2025-12-29)·급여 2.1% 인상 확정 보도자료(2026-01-09)(2026-10-28 확인)
이 글은 2026년 국민연금법과 2026년 적용 A값 기준의 구조 계산입니다. 실제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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