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율 17%·15%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 60만 원(연 720만 원)의 월세를 내면 월세 세액공제는 1,224,000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1,346,400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쓸 수 있어서, 부양가족 없는 총급여 3,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530,337원입니다.
- 대상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조건이 맞으면 세대원)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입니다.
-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라서 최대 170만 원·15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87만 원·165만 원)입니다.
-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2026년 지급분부터 다른 시·군·구에 사는 주말부부 배우자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주택까지 넓어졌습니다.
공제 대상 요건
사람
과세기간 마지막 날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원칙은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까지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과 계약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2026년 지급분부터)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계약했을 것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는 주말부부 배우자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도 자기 월세로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양쪽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도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해서, 넘는 몫은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세대주가 연 700만 원, 배우자가 연 500만 원을 냈다면 합계 1,200만 원이라 배우자 공제 대상은 300만 원이 되고, 둘 다 17%라면 세대주 119만 원, 배우자 51만 원입니다.
월세별 공제액
| 월세 | 1년 월세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5,500만~8,000만 원) |
|---|---|---|---|
| 월 40만 원 | 480만 원 | 816,000원(지방 포함 897,600원) | 720,000원(792,000원) |
| 월 60만 원 | 720만 원 | 1,224,000원(1,346,400원) | 1,080,000원(1,188,000원) |
| 월 80만 원 | 960만 원 | 1,632,000원(1,795,200원) | 1,440,000원(1,584,000원) |
| 월 100만 원 | 1,200만 원 | 1,700,000원(1,870,000원) | 1,500,000원(1,650,000원) |
월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을 내도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도 중간에 계약했다면 시행령 제95조 제3항대로 계약 기간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누고 그해 임차 일수를 곱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월 6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1,440만 원 ÷ 731일 × 306일 = 6,027,906원이 2026년 월세액으로, 10달 × 60만 원 = 600만 원과 조금 다릅니다(일수는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모두 넣어 셌습니다).
낼 세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 총급여(1인 가구) | 월세 공제(지방 포함) | 월세 공제 전 세금 |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
| 2,500만 원 | 1,346,400원 | 252,381원 | 252,381원 |
| 3,000만 원 | 1,346,400원 | 530,337원 | 530,337원 |
| 4,000만 원 | 1,346,400원 | 1,716,501원 | 1,346,400원 |
| 5,000만 원 | 1,346,400원 | 3,067,564원 | 1,346,400원 |
| 7,000만 원 | 1,188,000원 | 5,881,890원 | 1,188,000원 |
월 60만 원 월세를 내는 부양가족 없는 직장인을 01번 글과 같은 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의 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몫은 없어지고(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그래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는 공제액이 커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원래 내야 할 세금까지입니다.
월세가 적을 때는 표준세액공제를 잃는 몫이 눈에 띕니다. 같은 조건의 총급여 3,000만 원 직장인이 월 10만 원(연 120만 원) 월세로 204,000원(지방소득세 포함 224,400원)을 공제받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02,705원으로 공제액보다 21,695원 적습니다. 표준세액공제 대신 보험료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쪽으로 계산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17%와 15%를 가르는 기준
공제율은 총급여만 보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여도 이자·배당·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총급여 기준만 보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누구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그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총급여 8,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국세청 계산사례: 총급여 9,000만 원은 0원).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를 카드로 냈다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9월 1일 정부안 확정)에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에게 총급여와 상관없이 17%를 적용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라는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주택자금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요건을 갖춰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낼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쓰지 못한다면 이 규정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요?
근로소득만 있어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을 수 있고, 그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회사에 무엇을 내나요?
국세청 근로자용 안내의 제출 서류 표에는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낼 증빙은 회사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시설을 주택에 포함하고, 면적·기준시가 요건은 같게 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부칙(법률 제21223호) 제17조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21조의2 제6항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 제6호, 「소득세법」 제59조의4·제61조 — 2026-10-28 확인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의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2025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2025년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 2026-10-28 확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2026-10-28 확인
이 글은 2026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의 일반 계산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와 회사 안내로 본인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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