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로 세금 계산하는 법 (202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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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산출세액은 3,240,000원이고 지방소득세 324,000원을 더하면 3,564,000원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한 번에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따로 붙기 때문에, 이 경우 15%는 1,400만 원을 넘는 1,600만 원에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구간이며, 2023년 귀속부터 쓰는 표가 2026년 귀속에도 그대로입니다.
- 빠른 계산식: 과세표준 × 그 구간 세율 − 누진공제. 예) 3,000만 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곱하므로 산출세액의 10%가 됩니다.
- 과세표준 1억 원이면 맨 위 구간 세율은 35%지만, 과세표준 대비 실제 산출세액 비율은 19.56%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순서
세율표는 계산의 한가운데 단계에서 쓰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에 나온 흐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②).
- 과세표준에 이 글의 세율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입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한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서 더 낼지 돌려받을지가 정해집니다(제76조 ③).
그래서 세율표만으로 «내가 낼 세금»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3단계,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집중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도 같은 기본세율을 씁니다(제137조 ① 2호).
2026년 귀속 세율표와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①은 각 구간을 «앞 구간까지의 세액 + 구간 하한을 넘는 금액 × 세율» 꼴로 정해 둡니다. 국세청 안내는 같은 내용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보여 줍니다.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법 조문 방식(앞 구간까지 세액)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초과분의 15% | 1,260,000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초과분의 24% | 5,760,000원 |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초과분의 35% | 15,440,000원 |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초과분의 38% | 19,940,000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초과분의 40% | 25,940,000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억7,406만 원 + 초과분의 42% | 35,940,000원 |
| 10억 원 초과 | 45% | 3억8,406만 원 + 초과분의 45% | 65,940,000원 |
국세청 세율 안내에는 «2023~2025년 귀속» 표까지 실려 있습니다. 2026년 귀속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5조 ①을 확인했고, 마지막 개정이 2022년 12월 31일이라 같은 표입니다.
누진공제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누진공제는 «구간 하한 × 그 구간 세율 − 앞 구간까지의 세액»입니다. 15% 구간이라면 1,400만 원 × 15% = 210만 원에서 84만 원을 빼서 126만 원, 즉 1,260,00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15%를 곱하면 1,400만 원 이하 부분까지 15%로 계산한 셈이 되므로, 그 부분에서 더 붙은 9%만큼을 빼 주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의 계산 코드는 여덟 구간 모두에서 법 조문 방식과 누진공제 방식이 같은 값을 내는지 확인했습니다.
과세표준별 예시 계산
아래 표는 과세표준만 정해 두고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것입니다. 세액공제·감면은 사람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합계 | 합계 ÷ 과세표준 |
|---|---|---|---|---|---|---|---|
| 1,000만 원 | 6% | 600,000원 | 0원 | 600,000원 | 60,000원 | 660,000원 | 6.6% |
| 3,000만 원 | 15% | 4,500,000원 | 1,260,000원 | 3,240,000원 | 324,000원 | 3,564,000원 | 11.88% |
| 6,000만 원 | 24% | 14,400,000원 | 5,760,000원 | 8,640,000원 | 864,000원 | 9,504,000원 | 15.84% |
| 1억 원 | 35% | 35,000,000원 | 15,440,000원 | 19,560,000원 | 1,956,000원 | 21,516,000원 | 21.52% |
| 2억 원 | 38% | 76,000,000원 | 19,940,000원 | 56,060,000원 | 5,606,000원 | 61,666,000원 | 30.83% |
| 4억 원 | 40% | 160,000,000원 | 25,940,000원 | 134,060,000원 | 13,406,000원 | 147,466,000원 | 36.87% |
과세표준이 1억 원일 때 법 조문 방식으로 다시 풀면 1,536만 원 + (1억 원 − 8,800만 원) × 35% = 1,536만 원 + 420만 원 = 1,956만 원으로, 누진공제 방식의 19,560,000원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빼고 산출세액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 대비 비율은 10.8%(3,000만 원), 14.4%(6,000만 원), 19.56%(1억 원), 28.03%(2억 원), 33.52%(4억 원)로, 적용 세율보다 늘 낮습니다.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뛰나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으면 전체에 15%가 붙는다»는 말이 자주 보이지만 법 조문과 다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의 산출세액은 840,000원이고, 1,500만 원이면 990,000원입니다. 늘어난 150,000원은 넘어선 100만 원에 15%를 곱한 금액뿐입니다. 구간을 넘었다고 아래 구간 소득에까지 높은 세율이 소급해 붙지 않으므로, 소득이 늘어 세금이 늘더라도 손에 남는 돈이 줄어드는 일은 세율 구조 때문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2022년 귀속 표와 비교하면
국세청 세율 안내에 함께 실린 2021~2022년 귀속 표는 15% 구간이 1,200만 원부터, 24% 구간이 4,6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과세표준을 두 표에 넣어 보면 차이가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 2021~2022년 귀속 표 | 2023년 귀속부터 표 | 줄어든 산출세액 |
|---|---|---|---|
| 1,400만 원 | 1,020,000원 | 840,000원 | 180,000원 |
| 3,000만 원 | 3,420,000원 | 3,240,000원 | 180,000원 |
| 5,000만 원 | 6,780,000원 | 6,240,000원 | 540,000원 |
| 6,000만 원 | 9,180,000원 | 8,640,000원 | 540,000원 |
5,000만 원 위로는 두 표의 세율이 같은 구간끼리 누진공제가 모두 540,000원씩 차이 나므로, 과세표준이 아무리 커도 차이가 540,00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계산 코드로 9,000만 원·1억 원·2억 원·4억 원·12억 원에서 확인). 예전 자료로 계산하면 이만큼 어긋나므로, 계산기나 글을 볼 때 몇 년 귀속 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어떻게 붙나
지방세법 제92조 ①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 소득세와 같은 구간으로 정합니다. 구간별 누적세액도 8만4천 원, 62만4천 원처럼 소득세의 10분의 1이라,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정확히 소득세의 10%가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제92조 ②), 세액공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지방소득세 쪽에서 7만4천 원처럼 별도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나 3.3% 사업소득에서 떼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입니다(제103조의13).
자주 틀리는 것
- 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경우: 세율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총급여나 수입금액에 곱하면 세금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 산출세액을 낼 세금으로 보는 경우: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떼인 세금을 빼야 실제로 더 낼 돈이 나옵니다.
- 퇴직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제55조 ②에 따라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별도 순서가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 신고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 ①).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뒤 이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의 제55조 ①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에도 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2026년 귀속분도 이 글의 표로 계산합니다. 이후 개정 소식이 있으면 국세청 세율 안내에서 귀속 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도 이 세율표를 쓰나요?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 이 세율표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실효세율은 왜 표의 세율보다 낮나요?
아래 구간 소득에는 낮은 세율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적용 세율은 24%지만 산출세액 8,640,000원은 과세표준의 14.4%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55조·제76조·제137조(2026. 7. 1. 시행) · 소득세법 본문 · 2026-10-28 확인
-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표, 2021~2022년 귀속 표) · 종합소득세 세율 · 2026-10-28 확인
-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기본정보(계산 흐름) ·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92조·제95조·제103조의13(2026. 7. 1. 시행) · 지방세법 본문 ·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 · 2026-10-28 확인
이 글은 2026년 귀속 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으로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한 일반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환급액은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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